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31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강사로서 일한 경험이 있고 용역계약서도 작성한 경험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가 강의 장소 제공, 강의 일정 작성, 최저 강의료 보장을 하였으나, 학원 강의의 특성, 다른 강사들 등과의 강의실, 강의시간 등 조율, 근로자의 최저 강의료 요청, 용역업무 이행을 위해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