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련 조사 내용,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 내용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사실과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해 조사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이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져 그 사안이 중대함에도 근로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관련 조사에 불응한바, 그 비위의 정도, 그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정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일련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 서면 통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