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당사자 간의 고용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일용근로계약 관계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13.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10. 13. 21:00부터 익일 02:00까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가 종료되면 해고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가 형성되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