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4일

요지

재채용 관련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재채용 거절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정당한지
근로자에 대한 재채용 거절은 그 평가 기준과 내용이 자의적이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인사위원회 평가 시 2023년도 외부인 침입과 학교 구성원들의 민원 사항 등을 판단의 자료로 삼아 재채용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재채용 거절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정년 후 재채용 거절의 절차가 정당한지
단체협약 제36조는 노동조합의 추천인을 의무적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동조합 추천 인사를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채용 거부에 대한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