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공장장의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공장 관리자이자 공장장으로서 공장 관리 능력 미비(각종 사고), 회사 카드 무단, 초과 사용, 회사 불용품(철 스크럽) 무단 반출 판매 및 대금 횡령 등 근로자의 징계 혐의가 모두 회사 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3가지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④ 사용자와 부사장, 안전팀장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⑤ 회사 지분 40%를 소유한 주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