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의 구체적인 기재 없이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통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용근무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4. 9. 13.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7일 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함이 없이 소급된 해고시기(2024. 9. 13.)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효력이 없다.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용근무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2024. 9. 13.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7일 후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함이 없이 소급된 해고시기(2024. 9. 13.)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 하자로 효력이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