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2일
요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2. 9. 사용자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24. 12. 10. 이후 회사에 출근했다고 주장하거나 출근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3.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24. 12. 9. 사용자로부터 “내일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점, ② 근로자가 2024. 12. 10. 이후 회사에 출근했다고 주장하거나 출근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2025. 3.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