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외주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정기적인 보고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에게 겸업이나 제3자 업무 대행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와 외주 업무 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복무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정기적인 보고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수행을 한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에게 겸업이나 제3자 업무 대행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