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30일
요지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옥외 광고 수당 미지급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