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2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 촉탁 근로자로서 동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