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5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5. 1. 31.로 변경하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압,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지닌 처분문서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25. 2. 10.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