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ㅇ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②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③ 사용자가 면담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배치전환은 부당함
ㅇ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배치전환 당시 교대팀 인력이 충원되었고 근로자가 정년을 앞둔 사정 이외에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② 직무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임금의 10∼20%가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③ 사용자가 면담시 근로자에게 배치전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배치전환은 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