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0. 28. 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 사용자가 서명ㆍ날인하여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3조에 '수습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조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이 존재하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대다수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사업장 특성상 입주자대표들이 채용여부에 대해 가ㆍ부를 결정하였는데, 근로자의 시용근무에 대한 평가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4. 10. 28. 자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후 사용자가 서명ㆍ날인하여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점, ② 근로계약서 제3조에 '수습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조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시용기간이 존재하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에 기재된 본채용 거부 사유가 대다수 사실로 인정될 수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사업장 특성상 입주자대표들이 채용여부에 대해 가ㆍ부를 결정하였는데, 근로자의 시용근무에 대한 평가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낸 후 근로계약 해지(해고) 통보서를 사진으로 찍어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