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5일
요지
사업 공동운영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대표자와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월등히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공동사업 계약서 파기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의 혜택도 유지되었던 점,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대로 공동운영자로서 수익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대표자와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월등히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공동사업 계약서 파기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의 혜택도 유지되었던 점,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대로 공동운영자로서 수익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