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5일
요지
피신청인 당사자 적격
신청인과 계약한 사업장의 원청인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부적격임
신청인과 계약한 사업장의 원청인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 부적격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