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9일

요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본사 담당자가 근로자측과 성희롱 피해에 관한 조치에 대해 논의하면서 피해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업주가 갑작스럽게 담당자를 변경하면서 피해근로자의 의사 등을 고려함 없이 회사의 일방적 입장에서 단기의 유급휴가 부여를 제시한 것은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담당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직서 제출을 언급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한 것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측이 회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담당자가 유급휴가 부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