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계약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기간, 본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직원평가표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팀장을 계속 1차 평가자로 두는 등 평가자 선정이 부적절한 점, ③ 총 3회의 평가가 매월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 만료 전 한꺼번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 평가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④ 본채용 거부대상자 기준을 '평균점수 18점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계약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기간, 본채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입사 시 수습사원 평가에 의해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사전고지 받았다’는 취지의 수습직원 평가기준 확인서에 확인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수습직원평가표에 구체적인 평가기준이나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한 팀장을 계속 1차 평가자로 두는 등 평가자 선정이 부적절한 점, ③ 총 3회의 평가가 매월 진행된 것이 아니라 시용기간 만료 전 한꺼번에 진행된 것으로 보여 평가 과정 및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④ 본채용 거부대상자 기준을 '평균점수 18점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근거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진의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