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6일
요지
대기발령과 징계해고 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징계해고 등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시점이 이미 동료 직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후였던 점, ② 근로자는 오히려 동료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스토킹 피해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과 징계해고 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대기발령과 징계해고 등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시점이 이미 동료 직원의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 건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완료된 후였던 점, ② 근로자는 오히려 동료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업무방해와 스토킹 피해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당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과 징계해고 등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따른 제재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신고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