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덕트업체를 변경하면서 작업팀을 조직 개편하려고 했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신규 덕트업체 대표가 신청외 부장의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부장이 관리를 거부하면서 근로자들이 상황을 듣고 “보따리 싸라, 나가자, 우리는 해고수당 받으면 된다”라며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규 덕트업체에서 하루 더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⑤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명확한 해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덕트업체를 변경하면서 작업팀을 조직 개편하려고 했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신규 덕트업체 대표가 신청외 부장의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부장이 관리를 거부하면서 근로자들이 상황을 듣고 “보따리 싸라, 나가자, 우리는 해고수당 받으면 된다”라며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규 덕트업체에서 하루 더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⑤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명확한 해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