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일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실질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이 대표이사, 근로자2가 부사장, 근로자3이 이사 등 각각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입사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임원위촉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점, ② 근로자 1 및 근로자3을 회사의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무산된 점, ③ 근로자들이 형식적인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계약의 실질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