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