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5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고과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