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일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