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조건부 사직의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조건부 사직의사에 해당하고, 조건부 사직의사의 조건인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2024. 12. 9. 자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사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관계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4,288,50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