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7일
요지
조건부 사직의사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조건부 사직의사에 해당하고, 조건부 사직의사의 조건인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2024. 12. 9. 자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사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관계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4,288,50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조건부 사직의사에 해당하고, 조건부 사직의사의 조건인 '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2024. 12. 9. 자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건부 사직의사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의원퇴직 인사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관계종료일 다음 날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14,288,500원으로 지급함이 적정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