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