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5일
요지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수습평가를 거친 이후 수습기간(시용기간) 종료 전 접수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수습기간(시용기간)을 연장키로 하고 근로자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회의를 통해 본채용 거부의 최종 결정을 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해당 서면에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백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보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수습평가를 거친 이후 수습기간(시용기간) 종료 전 접수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위하여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수습기간(시용기간)을 연장키로 하고 근로자에게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회의를 통해 본채용 거부의 최종 결정을 하였다는 점으로 볼 때 정당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
나.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시한 서면을 이메일로 통보하였고, 해당 서면에 본채용 거부 사유를 명백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보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