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유급주휴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을 함에 있어 단체교섭 결렬 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주휴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출근하지 아니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지배ㆍ개입 의사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을 함에 있어 단체교섭 결렬 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주휴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출근하지 아니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지배ㆍ개입 의사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