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유급주휴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쟁의행위의 적법성 여부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을 함에 있어 단체교섭 결렬 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한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나. 주휴수당 미지급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출근하지 아니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이나 지배ㆍ개입 의사로 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