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5일
요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였는지 불분명하다.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