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4일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전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의 존재여부
근로자는 2016. 3. 8. 최초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고,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점, 사용자의 업무지시 사항을 기한 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아파트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필요했던 점 등에 따라 전보가 시행되었고,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다. 생활상 불이익의 발생 여부
근로계약 및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근무지의 임금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 받아온 점,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 증가 외 다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성실한 협의절차 여부
취업규칙에 전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