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욕설한 것은 맞으나 상대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인사 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순간적ㆍ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 퇴사 직원에 대한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징계 절차의 시작이 된 인권센터 판단이 근로자의 과거 행위까지 예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은 있으나, 근로자가 욕설한 사실은 명확하고, 인사 부서에서 근로자의 욕설을 인사 부서 직원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20년 이상 근무한 부장 직위의 근로자에게 하급 직원보다 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③ 감봉 처분에서 표창 등의 사유를 고려해 징계 양형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욕설한 것은 맞으나 상대에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로 인사 부서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순간적ㆍ우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 퇴사 직원에 대한 언행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징계 절차의 시작이 된 인권센터 판단이 근로자의 과거 행위까지 예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점은 있으나, 근로자가 욕설한 사실은 명확하고, 인사 부서에서 근로자의 욕설을 인사 부서 직원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20년 이상 근무한 부장 직위의 근로자에게 하급 직원보다 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③ 감봉 처분에서 표창 등의 사유를 고려해 징계 양형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으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징계 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