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약 5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세무 서비스법인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4. 9. 13. 사무실 동료들에게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발표하도록 한 점 등 일반적인 세무법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점이 있고, 기록과 심문기일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수습 기간 1개월 연장,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을 한 사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대화 중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언급하는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사용자의 2024. 11. 15. 전보 통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실제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여 전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 통지를 근로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해고라고 판단할 수 없고, ② 이에 반해 근로자는 당시 전보 통지에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사직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