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5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에 효력을 미칠만한 절차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행위들이 메신저 대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확인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 등을 하였고, 해당 내용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에 실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의결서에 당연직 위원인 대표이사의 성명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중대한 하자로 볼 수는 없고, 단순히 조사과정에 참여한 임원은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임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