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직 2월의 징계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0. 16.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폭언 및 욕설, 반복적인 전화걸기를 한 사실이 각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임’ 징계에 대하여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였고, 이 감경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지된 징계처분 통지서의 재심절차 안내에 따라 재심절차 역시 거쳤다. 또한 공단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공단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4. 10. 16.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폭언 및 욕설, 반복적인 전화걸기를 한 사실이 각 입증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공단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행해진 징계처분으로 초심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해임’ 징계에 대하여 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였고, 이 감경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공단으로부터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 및 징계사유 등에 대해 통지받은 후 상벌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내용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지된 징계처분 통지서의 재심절차 안내에 따라 재심절차 역시 거쳤다. 또한 공단은 근로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공단의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