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가 존재하고, 예산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산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2차 가해를 한 동료 근로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한 점, 비위행위의 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표창이력으로 인한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괴될 만큼 비위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함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한 질의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