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인력업체를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고 인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제외한 일당을 일별로 지급받은 점,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피보험자격취득신고(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점, 인력업체 대표는 인력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할 뿐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일에 따라 정해진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