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고용 관행 등으로 보아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중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한 전례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정년을 도과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도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를 비롯하여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