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부당인사발령의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 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1. 3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인사명령 후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1. 31.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설령 구제이익이 있더라도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