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부당전직 등 구제신청을 하여 전직의 부당성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부당전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전직처분에 대한 효력을 다투고 있던 도중인 2025. 4.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관계의 종료와 동시에 이 사건 전직 전의 원직으로 복직하는 등의 구제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