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에 비추어, 정년 도과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운전적성유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2024. 12. 24.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사납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여 계약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 제기 사실은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신뢰 부족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