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6일

요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퇴직일을 2025. 2. 15. 자로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후임자 입사 후 2주 뒤인 2025. 1. 25.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