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2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무대행자 지시 거부 또는 불이행’ 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5조(징계심의)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ㆍ의결한 징계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은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직무대행자 지시 거부 또는 불이행’ 사유와 관계있는 자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제65조(징계심의)제3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직무대행자와 김 고문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심의ㆍ의결한 징계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