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4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처음에는 2024. 11. 30. 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용자와 퇴사일을 협의하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의 2024. 11. 30. 자 퇴사 의사는 철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2024. 11. 30. 이후 제기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애초에는 퇴사 일자를 2024. 11. 30. 자로 제시하였으나 사용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이러한 의사를 철회하고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4. 11. 15.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