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10.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1. 7.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2024. 10. 31. ’권고사직’을 사유로 하는 2024. 11. 7. 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