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9일
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거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거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은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볼 수 없거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