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사유인 ①부서 내 지위 및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된 욕설,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②부서 내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전단적 행위(專斷的 行爲)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근로자의 폭언, 욕설,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이 그 수위가 매우 높은 점, 조직 내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가 지속된 점,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통제로 인해 회사의 위계질서와 조직문화가 크게 훼손된 점, 근로자가 복귀한다면 피해자들인 하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변경이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징계사유인 ①부서 내 지위 및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지속된 욕설, 폭언 및 인격 모독성 발언, ②부서 내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전단적 행위(專斷的 行爲)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근로자의 폭언, 욕설, 인격 모독적 발언 등이 그 수위가 매우 높은 점, 조직 내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하여 장기간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가 지속된 점,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통제로 인해 회사의 위계질서와 조직문화가 크게 훼손된 점, 근로자가 복귀한다면 피해자들인 하급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회사의 인사위원회규정 변경이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힐 기회가 주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 절차의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