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6일
요지
합의해지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계약 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