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6일

요지

합의해지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 관계가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