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7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비록 근로자들의 임원계약서 또는 임원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① 계약서가 일부 연도에 대하여만 제출된 점, ② 연초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어 2024년도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는 소재지 이전 과정에서 분실하였을 뿐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그간 계약 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점, ⑤ 근로자들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로 변경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자들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한 당일에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였고,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비록 근로자들의 임원계약서 또는 임원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① 계약서가 일부 연도에 대하여만 제출된 점, ② 연초에서 상당한 기간이 지체되어 2024년도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사용자는 소재지 이전 과정에서 분실하였을 뿐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사용자가 그간 계약 관계의 실질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 및 관리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점, ⑤ 근로자들의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로 변경 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근로자들의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에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한 당일에 근로자들에게 곧바로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였고, 해고일로부터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성실히 협의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