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공고문,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2025. 1. 15.까지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용관계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근로자들 이외에 기간 만료로 퇴사한 동종의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공고문,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2025. 1. 15.까지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용관계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근로자들 이외에 기간 만료로 퇴사한 동종의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