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5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4일

요지

경조사 등에 일수를 정하여 유급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단체협약을 단축 근무자에게 적용할 때는 그 기간 중 단축 근무자의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전체 휴가일수에 통산하여 연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한 사례

단체협약 제45조에서 정한 특별휴가의 주된 취지와 경조사와 관련한 행사, 추모 등은 그 성질상 적어도 며칠간의 연속된 기간이 소요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1일, 3일, 5일 등의 휴가일수를 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46조에서 '휴가기간 중 휴일이 낀 경우 이를 휴가일수로 통산’하도록 정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제45조의 취지는 단축 근무자의 특별휴가기간 중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기간 전체 또는 총 시간을 실제로 근무한 날이나 근무시간으로 환산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체 휴가일수에 통산하여 연속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