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피해근로자에 비하여 직장 내에서의 지위 내지 관계상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행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다수의 참고인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사용자가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를 대상으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상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피해근로자에 비하여 직장 내에서의 지위 내지 관계상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행한 감정적인 발언,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해 다수의 참고인이 이를 확인해 주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욕설 및 폭언으로 인하여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사용자가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