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10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각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